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과 E 굴삭기 대금 2,960만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1,010,221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8.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같은 해
4. 9.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72만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 계약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확정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