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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천안시 소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i30 승용 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대출 받아 그때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8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경 위 대출 원리금 중 1,605만 원 상당을 미 변제한 상태에서, 정선군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운영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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