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매 알선업자를 통하여 D 덤프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61,2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21.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자가 피해자이고 채권 가액이 61,2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말경 인천 서구 신곡동에 있는 가정 오거리 공터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다른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 불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대 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채권 양도 통지 공고, 매도 증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대출금 미 변제 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