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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34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B 국적의 C생 남성으로 2016. 1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7. 피고에게 ‘야당인 D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귀국하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5년에 실시된 E 대선에서 야당인 D 후보가 승리하였음에도 여당인 F은 투표가 잘못되었다면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에 실시된 E 대선과 관련한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외교부가 발간한 ‘2018 B 개황’(외교부 홈페이지 > 뉴스ㆍ공지 > 자료실 > 외교간행물 참조)에 의하면, "2015. 10. 25. 실시된 E 대선에서 야당인 D측은 선거 다음날 대선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E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 무효화를 선언한다면서 재선거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6. 3. 20. 실시된 재선거에서 여당인 F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야당인 D측은 재선거를 보이콧하며 여당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2016년 5월에는 E 대통령과 법무장관,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E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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