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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3 2019구단98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8.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5. 피고에게 ‘원고는 야당인 C 당원으로서, 여당인 D 당원들 3명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자국에서 C 당원 신분 또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D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원고가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원고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D 당원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위협은 개별적인 위협으로 판단되어 그들의 위협을 피해 자국 내 재정착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난민신청한 후 1회 자국에 문제없이 다녀왔고, 할랄푸드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G-1 비자를 신청하면 경찰에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신청한 점으로 미루어 난민신청을 한 동기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방글라데시에서는 여당인 D 사람들이 야당인 C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돈을 달라고 자주 요구한다.

원고는 야당인 C에서 활동했던 것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D 사람들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고, 원고의 가족들도 위협을 받아서 현재는 고향인 문시간지(Munshigan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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