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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9구단56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5.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만료일인 2016.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경 파키스탄의 야당인 B의 학생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3년부터는 청년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였다.

2015. 12. 5. 파키스탄 C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야당인 B 출신의 D와 여당인 E 출신의 F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선거 당일 원고를 포함한 B 지지자 7~8명과 E 지지자 10~15명은 감정이 격해져 큰 싸움이 일어났고, E 지지자들은 격분하여 총격까지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선배 1명이 사망하였고, 원고도 입을 다쳤다.

원고는 총격을 가한 E 지지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여당인 E의 눈치만 살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E 지지자들로부터 B를 지지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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