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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43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21.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7. 23.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리랑카의 쿠루네갈라(Kurunegala)에서 출생한 이슬람교도이다.

원고는 2011. 10. 8. 실시된 쿠루네갈라 시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소속 후보인 B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

여당 후보 지지자들과 야당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 운동 중이던 2011. 9. 29. 충돌하여 양 측 모두 부상자가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오른 팔에 부상을 입었다.

B 후보가 2011. 10. 8.자 선거에서 낙선하자 여당 지지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가 스리랑카에서 출국한 이후에도 여당 지지자들이 원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원고의 친지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원고는 스리랑카로 귀국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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