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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373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야당인 FDC(Forum for Democratic Change)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 및 야당 홍보 활동을 하는 ‘Youth 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2016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 불복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여당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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