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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556』 피고인은 2016. 8. 26. 경 대전 동구 우송 대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자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유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자유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7.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4101』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 동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선풍 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선풍기를 택배로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풍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고단 416』 피고인은 2016. 9. 21. 00:30 경 대전 동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코시 마이크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 만 원을 송금하면 코시 마이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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