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3. 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자유 이용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2만 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5. 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인형을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밍 구리 인형 3개를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 구리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형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넷 마블 게임 머니로 송금 받는 등 합계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 이체 내역자료, 확인 증, 신청서, 거래 내역, 소액 결제 이용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