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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 피고인은 2017. 9. 15. 경 네이버 중고 나라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1,000,000원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4회에 걸쳐 1,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13.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 뉴 닌텐도 3ds xl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F ’에 게시한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 위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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