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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2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58』 피고인은 2017. 1. 1.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카 오리 피규어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피규어를 구매자에게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카 오리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 오리 피 규 어 대금 명목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654』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유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5.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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