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31』
1. 2017.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번개 장터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