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경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캐리 비 안 베이 초 특가, 선착순으로 3만 4천원에 캐리 비 안 베이 이용권( 구명조끼 포함) 에버랜드 야간 자유 이용권 롯데리 아 5천원 상품권을 준다 ”라고 게시한 다음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경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캐리 비 안 베이 당일 에버랜드 야간자유 이용권을 1장 당 35,000원에 판매한다 ”라고 게시한 다음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용권 5 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경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캐리 비 안 베이 이용권( 구명조끼 포함) 에버랜드 야간 자유 이용권을 1장 당 33,000원에 판매한다 ”라고 게시한 다음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용권 7 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2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