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9:03 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1길 10 수 서역 1-1 번 출구 앞 도로에서 우회전 차선을 지나 교통섬 좌측 직진 차로에서 신 동아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