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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2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14: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방면에서 내부 순 환로를 따라 종 암사거리 길음 램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종 암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고대방향 우회전 차선에서 주행하지 아니하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부 순 환로를 내려와 우측 가장자리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너무 많은 차량들 로 인하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차선변경이 허용되는 도로 구간도 턱없이 짧아 부득이 하게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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