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21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9. 1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 상에서 D 고등학교 방향에서 남부 순환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2 차로 도로 인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경위서 위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