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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0:29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당산 역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직진 차로 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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