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3:45 경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대로 교차로를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서 대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