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6. 11:34 경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 직로 8길 31 소재 서울지방 경찰청 부근 교차로 좌회전 금지장소에서 ‘ ㄱ’ 자 방향으로 경희궁의 아침 3 단지 방향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KEB 하나은행 내자동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방향 우회전 차로의 중앙 부근을 넘어 반대 차선 횡단보도 앞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