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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사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F, G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당뇨에 좋은 건강식품을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회사전망이 아주 좋다. 1구좌 240,000원을 투자하면 이틀 후 50,000원을 지급하고 10일마다 200,000원씩 50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진술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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