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빌딩 2 층에서 위 법인을 사칭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D, E, F과 공모하였다.
1. 사 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고액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 당뇨에 좋은 건강식품을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회사 전망이 아주 좋다.
1 구좌 240,000원을 투자 하면 이틀 후 50,000원을 지급하고 10일마다 200,000 원씩 50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 I,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