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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4고단1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G건물 제비-2층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투자이익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금의 3%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외환선물거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지 않으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0원을, 2008. 2. 13. 10,000,000원을, 2008. 3. 19.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8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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