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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B는 상품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ㆍ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E 5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위탁 판매하여 매일 투자금의 3%씩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의 14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5.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F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166,404,4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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