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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2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소나무 묘목 사업에 돈을 대여하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1구좌(1,210만 원)를 사면 매주 33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묘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3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1,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5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묘목 사업에 돈을 대여하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1구좌(1,210만 원)를 사면 매주 33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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