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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7. 27. 10:45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를 종용받고 같은 날 10:55경 집으로 돌아가다가 재차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당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출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음주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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