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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9고단104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과거 피해자 C가 업무방해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경찰을 때린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란을 피워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고단2621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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