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3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와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건 당시의 일에 대해 일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경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로 초진을 받은 이래 위와 같은 증세를 계속 보이던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범행 이전인 2015. 1.경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및 단속의 경위, 단속 당시 및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였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