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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에 따른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단속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인 “D”를 직접 서명한 점, 단속 다음날 친형인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였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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