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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학 선ㆍ후배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유리그릇)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형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아주 잘된다. 그곳에 투자해서 기존 채무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440,3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이자만 월 4%씩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속칭 꽁짓돈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총 116,69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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