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안양시 인덕원 광양택지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4. 서울 마포구 E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3개월 정도 후에 2배로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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