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4. 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52』
1. 피고인은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한다, 내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씨가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B가 나에게 돈을 못 갚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B의 말이 맞다, 내가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수익금이 나와야 B에게 돈을 갚을 수가 있다. 내가 투자금을 더 넣으면 곧 수익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며칠 내로 수익금이 나오는대로 지금 빌린 돈을 갚으면서, B에게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익이 나오는 투자처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1.경까지 피해자를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