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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이 날 것이니, 믿어도 된다. 우리가 돈을 많이 움직이고 있고 현금이 바로 나오는 일을 하고 있으니 보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하루 전에만 돈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추가해서 확장을 해야 하니 900만원을 더 빌려주세요, 기계를 늘리면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신 후에 돈이 필요하시면 하루 전에만 말씀하시면 바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입금내역서, 각 차용증서, 각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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