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8 2017고단4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2017. 5. 17. 사망)가 운영하던 ‘C’ 중장비 대여업체가 가입되어 있던 ‘D협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20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엄마(피고인을 지칭)가 백혈병으로 입원해 깨어나는데 오래 걸렸다. 치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보험금 받은 것과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백혈병에 걸린 사실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을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딸 E의 골프캐디 교육비, 아들 G의 비행기 조종 훈련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3 내지 223 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총 181회에 걸쳐 합계 21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금전지급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H 메시지 및 사진, 각 계좌, A, E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