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단1784] 피고인은 2018. 5. 30.경 하남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에 개설된 “H”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공무원 단기 학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19] 피고인은 2018. 7. 15.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 시그니처 프리패스”라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온라인 강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