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2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1:1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소재 성남지하상가 E동 만남의 광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가 자초지정을 물어보자 “이 씹할 놈들아 빨리 와야지, 니 보지 같은 새끼야, 니 엄마 보지를 찢어 죽인다, 이 개새끼야, 경찰 씹 새끼들아, 니미 씹할 보지다, 개새끼야, 니 엄마 보지를 쫘 찍어 좌우로 벌린다, 이 씹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