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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9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3.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탑승한 후, 같은 날 20:55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8동 앞 노상에 이르러,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지나가는 학생, 주민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니 씹이다. 호로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5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지 마시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 학생, 주민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느그들이 뭔데 여기 왔냐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느거 엄마 보지다.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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