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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8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0:40경 당시 투숙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여관'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퇴실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8. 11:15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의 여관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개새끼들”, “니미 보지다”, “니미 매독 걸린 새끼들”, “니미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11: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개새끼야”, “니미 씨발아”, “니 애미 보지구멍이 썩었다”, “너를 낳아가지고 보지구멍이 썩었다”, “뭘 알고 씨부려라 씨발놈아“, ”니 애미가 보지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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