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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3: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D에게 “이 씹 새끼야. 좇 같은 새끼. 니 엄마 보지다. 너 뭔데 왜 내 입 가지고 욕 못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D가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D를 때리려고 하여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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