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 02:3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1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각각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술에 취해 성교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성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위 여성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니가 돈 줄거냐. 니미 니 보지다 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TV, 냉장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2층 카운터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냉장고의 유리문과 항아리 재떨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위와 같이 위 여관의 물품을 집어던지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 D에게 “니 년은 누구냐, 니가 40만 원 갚아줄 거냐. 니 서방 도망갔다. 니 서방 어디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지켜보자 화가 나, “니네 엄마 보지다 이 개새끼야. 이 소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침을 뱉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견적서 제출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