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2]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6. 18:30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남, 60세)로부터 주민들과 주차장 진입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니 주차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주민 등 7명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좆 대가리 확 깨물어 ,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 씹 새끼야"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그 무렵 순찰차 41호를 타고 순찰근무 중이던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취객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6. 18:35경 순찰차 41호 뒷좌석에서 피해자인 위 F(남, 43세)에게 “니 엄마 보지를 빨아라, 이 개새끼야, 경찰관직무집행규칙을 내놔라, 네 어미 보지 클리토리스가 벌렁벌렁하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콧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