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6. 9. 자 사기 [2016 고단 1062]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10. 자 폭행 [2016 고단 1062] 피고인은 2016. 6. 10. 00: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에서 나와 도망을 가다가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팔을 뿌리쳐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5. 22. 자 범행 [2016 고단 1141] 피고인은 2016. 5. 22. 23:00 경 여수시 I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3만 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6. 18. 자 사기 [2016 고단 1141] 피고인은 2016. 6. 18. 19:30 경 여수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6만 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를 이용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