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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57』 피고인은 2016. 8. 27. 01:5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954』 피고인은 2016. 6. 10. 01:00 경 대구 동구 F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G(45 세) 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1 병, 안주 등 총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5238』

1. 2016. 9. 6.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2:3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4 병,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8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2:47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사실은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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