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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937] 피고인은 2017. 9. 26. 02:00 경 서울 서초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의 매니저 F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2 병, 안주 등 합계 5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490] 피고인은 2017. 9. 18. 00:30 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부근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류 대금 등과 함께 결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제공받고, 이용료 8만 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 이용료 2만원 상당의 룸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251] 피고인은 2017. 9. 22. 02:20 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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