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891』 피고인은 2017. 2. 4. 18:30 경 서울 중구 C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윈 저 17년 산 양주 2 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 시, 시가 2만원 상당의 쥐포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고, 시가 3만원 상당의 노래시설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81』 피고인은 2016. 11. 1. 23:4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과일 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03』 피고인은 2017. 1. 29. 20:25 경 전 남 해남군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7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7 고단 1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술값 영수증 및 영업 허가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