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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5:00 경 부산 사상구 D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룸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07:15 경 부산 사상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 상당 양주 8 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437』 피고인은 2018. 6. 2. 21:1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21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774』 피고인은 2018. 6. 29.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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