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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6 2019고단1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과거에 경계 측량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C를 발견하자 C가 “나는 위암 환자니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의 처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D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재차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옷깃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쳐 이에 피고인도 정당행위로서 피해자 D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암환자라는 사실을 말하며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 몸을 밀었으며 옆구리와 등을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고, 멱살을 잡아 밀어 던져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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