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함부로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베어버린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문제로 인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E, G,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