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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가슴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파키스탄 말로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키스탄 말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③ 원심 증인 H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만 올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뒤로 가다가 오토바이에 넘어진 것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손만 올렸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뒤로 갈수록 내용이 부가되며,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범이자 동생인 F가 옆에서 욕만 했을 뿐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증거기록 31면)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원심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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