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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7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춘천시 D 농로에서 피해자 E(50세)과 피고인이 설치한 불법시설물 문제로 말다툼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상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E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사진기로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 하여 얼굴을 숙인 채 피해자의 주위를 돌았을 뿐,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의 USB와 사진 4매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O에게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6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법원의 위 USB에 저장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넘어질 무렵 ‘툭’하고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 사진기로 피고인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쳐 갔을 뿐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피고인이 다가오거나 몸을 밀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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